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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관리법 (델라웨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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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6조(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)''' ① 운하의 안전,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둔다. ② 운하경비대는 연방내무부장관과 관리공사의 지휘·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. ③ 운하경비대의 조직, 정원, 계급,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연방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한다. '''제17조(운하경비대의 임무)''' 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운하와 부속시설의 경비 및 보호 2. 운하 안의 항행 질서 유지 3. 통항 신고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.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의 탐지 및 통제 5. 운하 안의 사고, 화재,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6. 관리공사, 연방경찰국 및 연방군과의 협조 7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'''제18조(운하경비대의 권한)'''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, 서류 확인,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. ② 운하경비대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선박이나 항행 지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,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.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에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,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. ④ 운하경비대의 무기 사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. '''제19조(기관 간 협력)''' ① 운하경비대는 관리공사와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을 확보한다.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국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. ③ 관리공사는 부속구역의 토지 이용, 치안 및 재난 대응에 관하여 [[리브라 연방주정부]]와 협력한다. ④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연방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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